[2017.12.15]BK21플러스 사업비 집행 규정 해석 개선사항 안내
- 홍의진
- 2017-12-18
- 1275
1.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BK21플러스사업 참여대학 및 사업단(팀)의 사업 관리·운영 과정의 규정 해석이 모호하거나 타 R&D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집행 관련 해석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알려드리오니 향후 사업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 필요 사항
- 국외출장 시 발생 되는 여행자보험료 및 비자발급비 집행 기준 완화
- 국내 외부전문가 활용 비목 명확화
나. 개선(안)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을 준용하여 B21플러스 사업에서도 동일한 집행 기준 적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국내 외부 전문가 활용 경비 집행 가능 비목(사업단운영비_학술활동지원비) 단일화
붙임 BK21플러스사업 규정 해석 개선사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