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3-1학기 전적대학원 및 석사학위 수강특례과목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의뢰
- 에너지시스템학과
- 이이슬
- 작성일 2023-03-03
- 조회수 794
대학원 교학팀에서 <2023-1학기 전적대학원 및 석사학위 수강특례과목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의뢰> 공문이 수신되어 안내드립니다. 신청대상자분들은 아래 첨부드린 내용과 제출서류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 3/28(화)까지 학과사무실로 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대학원 학점인정신청서의 경우는 학생분이 교수님과 상의하셔서 사정위원 3분을 구성하여 서명까지 모두 받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사학위수강특례과목 이수학점 인정신청서의 경우, 학과장님 서명은 학과사무실에서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문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 가.아주비전 4.0「3.2.2 대학원특성화」 나. 학칙 제45조(학점인정) 및 제49조(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 다.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23조의5(석사학위과정 수강특례 교과목의 성적인정) 2. 2023-1학기 전적대학원 및 석사학위 수강특례과목의 학점인정처리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전적대학원 학점 인정 1) 동일학위과정 신·편입생(석사→석사, 박사→박사, 석·박사통합→석·박사통합)의 학점인정 - 석사과정: 전적대학원(석사과정) 취득학점 중 12학점 이내 인정 가능 - 박사과정: 전적대학원(박사과정) 취득학점 중 각 학과 전공이수학점의 1/2 범위내 인정 - 석·박사통합과정: 전적대학원(석·박사통합과정) 취득학점 중 각 학과 전공이수학점의 1/2 범위내 인정(전적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학점의 경우 12학점 이내 인정) 2) 학점인정 사정방법: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속학과 학점인정사정위원회(사정위원)를 통한 심사 후 대학원 공문 제출 3) 제출서류: 전적대학원 (붙임1)학점인정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4) 학생서류 접수기한: 2023.03.28.(화) 나. 석사학위 수강 특례과목 학점인정 처리 1) 신청대상자: 본교 학부과정 중 석사학위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원 진학 후 기 취득한 학점을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자 2) 학점인정 범위: 6학점 이내 3) 제출서류: (붙임2) 석사학위과목 수강특례과목 이수학점인정 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4) 학생서류 접수기한: 2023.03.28.(화) 붙 임 1.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신청서 1부. 2. 석사학위 수강특례과목 이수학점인정 신청서 1부. 3.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신청 안내(학생공지용) 국/영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