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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서,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기후위기로 폭염이 해마다 심해져 지난여름 모두 힘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어느덧 선선해져 곧 한가위다. 올해 한가위 연휴는 어느 해보다 길어 설레기까지 한다. 지난 9월18일에 문화재청은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의 명절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통 기능이나 예능, 지식이 아니라 명절 같은 의례를 국가가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예고기간(30일)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명절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명절은 기원이 언제인지 모를 만큼 오랫동안 한반도에 살아온 사람들의 관습으로 지속해 왔다. 그리고 현재 우리도 설과 한가위 같은 명절을 여전히 중요한 의례로 여기고 있어서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설이나 한가위 시기에 대중매체는 종종 '민족 대명절'이라고 표현한다. 별생각 없이 '민족' 대명절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이런 표현에 대해 '문화다양성' 감수성을 발휘해야 하는 사회에 살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의하면, 이 통계를 처음 발표한 2006년에 외국인 주민이 54만명으로 총인구의 1.1%였지만, 2019년에 222만명까지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4.3%에 이르렀다. 이 중에 178만명(80.2%)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19만명(8.4%)은 혼인과 귀화 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며, 25만명(11.4%)은 이들의 자녀로서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의 사람이다.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은 이미 다양한 민족(인종)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현 정부가 외국인 유입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외국인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하략)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9260100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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