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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배안나
- 작성일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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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이하 “법”)이 오는 4월 15일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전면적인 상법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입법예고된 시행령안 중 회사의 회계 관련 조문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재무제표의 범위”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익잉여금처분 또는 결손금처리의 내역 포함)을 말한다로 수정되어야 한다.1) 그 이유는 재무제표가 오늘날 회계학적으로 채권자, 주주 등 외부 이해관계자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수정보로서 대/중소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서는 아니되고, 법에 규정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함께 총 5종이 완전한 패키지이기 때문이다. 왕왕 거론되는 현금흐름표의 작성능력문제는 기존 수년간 시행되어 온 사항으로서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또 주석은 회사가 채택한 회계정책의 설명과 우발부채, 약정사항 등에 대한 추가적 기술이므로 이로써 4종의 표만으로 이해곤란한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더욱 쉽게 하는 것이다. 배당가능이익의 존재여부를 나타내는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도 주석에서 포괄할 수 있으며, 이것은 나아가 세계적 추세를 따라온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기업회계기준 등의 실정 법규상 재무제표 범위와 통일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상법상 회계원칙의 예시 조항인 시행령 제14조 중에서 제4호(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회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하는 회계기준)의 삭제가 요구된다. 그 이유는 같은 호의 “지정”의 의미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단순한 선택이 아닌 “제정”이 포함될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의 난립이 우려되는바, 회계보고서가 기업경영의 성적표라는 본질상 그 작성기준이 다원화될 이유가 없고, 중소기업의 간소화된 회계기준의 경우에도 이미 십여 년간 운영되어온 반관반민의 한국회계기준원(금융위원회 산하)이 전문성을 가지고 해온 기업회계기준과 일관되게 제정해야 기업실무에 혼선이 없을 것이다. 나아가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신설되는 회계자문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의문(제정기구인지 또는 유권해석기구인지?)이 제기되고 있음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시행령 제18조)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제14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14조에서 정한 회계원칙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을 계상하는 것으로 한다.”로 구체화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에는 상법상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외에 기타자본잉여금(예, 자기주식처분이익, 전환권대가, 신주인수권대가)이 있으므로 자본준비금과 동일하지 아니하며, 또 현행 안은 동어반복이 심하여 법령 조문안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넷째, 미실현이익의 범위(시행령 제19조, 부칙 제2조)에 관한 것인데, 이는 법제462조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공제할 미실현이익의 범위에 관한 시행령 조항으로서 이해곤란한 부칙 제2조의 삭제가 요구된다. 그 이유는 법 제462조와 시행령 제19조는 “미실현이익이라 함은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을 말한다”고 하여 순자산접근법을 따르고 있으나,2)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미실현이익 중 당기순이익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부터 계상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당기순이익접근법으로 기술하고 있어 상충되며 이로 인해 종래처럼 실무적용상 혼란만 초래하게 된다. 끝으로, 시행령 아닌 법 관련사항으로 향후 법 개정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상환주식(법 제344조제1항)을 발전된 회계이론과 기업회계기준에서 거래 실질에 입각하여 부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법은 이를 부인하고 주식의 외형에 집착해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어 기업실무상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것은 자본충실의 원칙과 별개 문제로서 해당 기업에게 기업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후 주총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할 것인지 추후 유권해석 해야 할 중요사항이다. 또 상법 전반에 걸쳐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개정할 것이 요망된다. 이미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법인세법 등 국내 타 법령에서는 회계이론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하여 바꾸어 시행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둘 경우 기업 실무에 혼란만 초래하고 시대에 뒤처진 용어로 상법의 존엄성만 손상될 것으로 우려된다. --------------------------------------------------------------------------------------------------- 1) 이는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책임회사 관련 조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시행령 제5조). 2) 순자산접근법 적용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평가에 의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포괄손실과 포괄이익을 구분하는 문제와 이들을 미실현이익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차후 유권해석해야 할 사항이다. [한국경제 연구소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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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배안나
- 작성일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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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배안나
- 작성일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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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생들은 방학이 되면 국제경영연수를 떠난다. 지난 1월 한 팀이 일본으로 갔다. 오사카와 교토 지역의 기업을 연구하기 위해서였다. 거기서 경험한 이야기다. 일행 중에 딸을 일본에 유학을 보내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다. 공식 일정을 피해 개인적으로 오사카 대학 방문에 나섰다. 교통편을 생각하다가 일단 택시를 알아보기로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택시요금이 무진 비싸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 먼저 기사에게 오사카 대학까지 얼마쯤 나오겠느냐고 물었다. 기사는 한 15분쯤 갈 테니 2천500엔쯤 나올 것이라 이야기했다. 그 정도 요금이라면 세 사람이라 다른 교통수단을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다 싶어 택시를 탔다. 그런데 목적지를 3, 4㎞ 남겨두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택시 기사가 그냥 미터기를 꺾어버리는 것이었다. 미터기에 요금이 2천500엔으로 찍혔던 그 시점이었다.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아까 호텔에서 제가 2천500엔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 요금만 받겠습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일행은 모두 깜짝 놀랐다. 아니 2천500엔 받겠다고 약정을 한 것도 아니고, 그쯤 나올 것이라 이야기한 것뿐인데… 그 기사는 손님에게 기대를 심어 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필자도 일본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택시를 타고 공항을 가는데 시간에 쫓기어 빨리 좀 가자고 했다. 기사는 친절하게 "하이!"해 놓고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다. 보행자도 없는데 빨간불도 좀 통과하고, 제한속도도 좀 어겼으면 했지만 고지식하게 룰을 다 지키고 가는 것이었다. 답답해서 넌지시 한번더 운을 떼 보았다. 반응은 여전히 똑 같았다. "우리는 프로라서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한국에서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면 아슬아슬한 경우가 많다. 속도위반은 다반사고, 신호위반, 유턴위반도 마다않는다. "아저씨 좀 심하지 않습니까?"하고 한마디 하면 그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렇다. "우리는 프로 아닌가, 당신네들과 같은 아마추어 하고는 달라." 일본의 프로는 규칙을 지키는 걸로 자부심을 갖는데 우리네 프로는 규칙을 어기는 걸로 \\'보람\\'을 느끼는 걸까? 처칠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번은 처칠이 급해서 기사에게 좀 속도를 내라고 했다. 그랬더니 런던 경찰이 잡지를 않는가. 기사는 조용히 경찰에게 "뒤에 앉은 분이 누군지 모르는가? 처칠 수상님이시다." 그런데 경찰은 "우리 수상님 차가 속도위반을 할 리가 없다"면서 \\'딱지\\'를 떼고 말았다. 이 광경을 보던 처칠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경찰의 행동이 가상해 보였다. 나중에 런던 경찰청장을 불러 사연을 이야기하고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그 경찰을 찾아서 표창을 해주라 하였다. 경찰청장은 "수상님, 런던 경찰은 모두 그렇게 근무하는데, 그럼 모두를 표창하라는 말씀입니까?"고 되묻는 것이었다. 영어로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럿 있다. job, occupation, vocation, calling, career, business 등 말이다. Profession도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의 하나다. 그런데 프로페션은 다른 단어와는 달리 고급기능이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직업을 말한다. 의사, 변호사 같은 직업 말이다.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 이제는 프로페션도 숫자가 무척 많아졌다. 그 종사자인 프로(professional)도 흔해졌다. 또 프로는 취미로 하는 아마추어와 구별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프로에게는 프로정신(professionalism)이 있다는 것이다. 직업인으로서의 소양이나 방법론, 나아가서는 철학을 뜻한다. 프로정신이 제대로 섰을 때 사회적인 신뢰가 형성되고 사회적 시스템이 고도화된다. 프로는 일단 기량이 높다. 그러나 기량이 높다고 프로는 아니다. 프로로서의 윤리의식 즉 프로페셔널리즘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프로선수들이 승부를 조작하고, 변호사가 고객을 속이고, 판사가 막말을 하고, 공직자가 업무상 얻은 정보로 투자를 하고…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들이 당연히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사회는 그만큼 사회적 자본이 취약한 사회인 것이다. [경인일보 -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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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배안나
- 작성일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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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까이 있는 동네 목욕탕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이른 새벽에 다니다 보니 어린 아이나 젊은 층보다는 나이 지긋한 노인들과 중 장년층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런 곳에 가면 으레 마주치는 몰상식한 이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들어오자마자 몸을 씻지 않은 채 바로 욕조 탕 속으로 뛰어들거나 지저분한 수건을 물이 넘치는 욕조 언저리에 던져놓는 이들도 있다. 어떤 이는 칫솔을 입에 물고 샤워기 물을 튼 채 서서 한없이 이를 닦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한 마디 해주고 싶지만 새벽부터 무슨 봉변이나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참다 보니 점차 신경이 무뎌지게 되었다. 하지만, 며칠 전에 겪었던 황당한 일은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새벽 시간이지만 가끔은 집에 못 들어가고 함께 외박을 한 대학생이나 젊은 회사원들이 어울려 오는 경우도 있다. 그날도 젊은이 서너 명이 들어와 한참을 시끌벅적하더니 그 중 한 명이 내가 혼자 앉아있는 건식사우나 방에 들어왔다. 그런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가 갑자기 바닥에 가래침을 내뱉었다. 순간 깜짝 놀란 나는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다. “아니, 거기다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 사람이 쓰는 밀폐된 방이잖아. 당장 물 떠와서 닦아내게!” 내 질책 소리에도 그는 아무 말 없이 끝까지 고개만 숙이고 앉아 있었다. 반항하는 것도 반성하는 것도 아닌, 마치 선생님께 야단맞는 학생처럼. 존경할 어른이 사라진 요즘 사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걸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함께 살아가면서 모르거나 잘못된 것을 보면 가르쳐주고 바로잡아주면 된다. 그런데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경우라면 그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기본적인 훈련이 안 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세상, 염치고 체면이고 모두 던져버리고 모두가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런 세상은 지옥이나 연옥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요즘 우리 주변에는 어른이 없다. 언제부턴가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줄 어른들이 사라져버렸다. 세상살이에서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치게 해주는 모범으로서의 어른의 존재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효율과 능력만을 따지는 사회에서 인성이나 품성 같은 것들은 잊힌 지 오래다. 이미 우리 가정의 부모들은 물론 학교의 선생님들조차 스승으로서의 역할에서 거리가 멀어지고 말았다. 그 원인이나 책임이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는 이미 걸어야 할 바른길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고 말았다. 오늘의 노인들은 자신들이 젊었을 때 스스로 만들었던 덫에 치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딱한 존재가 되어 뒷방으로 물러났다. 노인들 사회 참여 기회 주어져야 그래서 어른이 없는, 어른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자라 성장한 오늘의 지도층이라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는 물론 학교사회의 교육자, 어린 학생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온 국민이 모두 반인륜, 반도덕의 오물통 속에 거꾸로 빠져 허우적거리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우리의 처지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를 한탄하거나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그 정확한 원인과 올바른 해법을 찾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의학 발달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평균 수명 1백세 시대에 이미 진입했다고도 한다. 노인들 스스로 존엄성을 찾을 수 있도록 예우하고 재교육과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보호함은 물론 가정과 사회, 학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단순 노동이 아니라 자발적 활동을 통해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다시 어른이 있는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참 어른이 있고, 그 어른을 공경하고 따르는 사회 그 속에 우리의 밝은 미래가 있다. [경기일보 -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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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배안나
- 작성일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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