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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제의 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국민 감성을 겁내고 있다. 지난 정부는 양극화 전략으로 국민 감성을 대립시켜, 조세 원칙을 합법적으로 무시하였고, 현 정부는 원칙을 준수하는데, 또 다른 촛불비용을 치를까 제대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에 맞지 않는 세제이다. 본래 조세는 어려운 영역이라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전문지식을 요한다. 가장 쉽게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자.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세대별 합산을 통해 누진적인 세율구조를 가지면서,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세금을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물론 한국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형적일 수는 있으나, 이는 이 제도가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란 확신이 있을 경우이다. 이 세상에 세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통제하려는 정책을 시도하는 국가는 없다. 물론 엄격한 이론적 가정 하에서 보유세제를 강화하면, 주택가격을 인하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보유세제를 인상한 시점에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화하게 된다. 실제로 종부세를 도입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상승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로 과세 대상자를 규정한 종부세는 심각한 논리적 문제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자는 개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인을 포함한다.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 법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투입요소로 자본과 노동과 함께 토지를 들 수 있다. 그런데 법인이 소유하게 될 토지의 양은 해당 법인의 업종상 특성을 반영할 결과이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범주에 속해져야 할 근거는 없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당시에 과세대상으로 법인의 포함여부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개인에 대해 징벌적인 제도로 여론몰이를 하였다. 그런데 종부세를 도입한 첫 해의 세수 실적을 보면 전체의 86%를 법인이 부담하여, 종부세가 법인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것 같은 착각을 줄 정도이다. 상위 2%가 과세 대상자이므로, 국민들의 지지를 쉽게 받을 수 있고,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대의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거친 타당한 절차이다. 그러나 다수결 원칙이란 제도 도입 과정의 원칙일 뿐,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아무리 다수가 원한다고 해도,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은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미국 헌법에는 특정인을 선별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선정하지 못하게 하는 조세의 보편성 원칙을 담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국회동의를 통해서만 조세부과가 가능하다는 총체적인 조세법률주의 조항만 있지, 다수 힘으로 행해질 수 있는 소수에 대한 차별적 조세부과를 방지하는 조항이 없다.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땅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 양극화로 국민을 대립시키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 종합부동산세가 없어도 재산세를 통해 얼마든지 세부담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원칙보다 국민 감성이 우선한다. 어차피 국민의 지지도를 먹고사는 정치권에 근본적인 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 개정 문제는 헌법개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 제도가 가지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 헌법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2008.08.0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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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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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1일부터 중국노동계약법과 기업소득세법이 시행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한 두 가지 아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업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독점법이 오는 8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국에서는 어떠한 기업행위가 규제대상이 되는지 또 어떠한 점을 우리 기업인이 유념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Ⅰ. 제정과정과 규범체계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은 2007년 8월30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08년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반독점법은 1993년에 제정된 ‘반부정당경쟁법’과 함께 중국경쟁법의 양축을 이루게 된다. 중국경쟁법제의 형성은 사실 개혁·개방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1980년 10월 국무원은 ‘사회주의 경쟁의 전개 및 보호에 대한 잠행규정’을 반포해 반경쟁행위와 행정적 독점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그 후 국무원은 1987년에 “독점 및 부정당경쟁금지 조례” 초안을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반독점 관련조항과 부당경쟁방지조항이 함께 들어있었다. 또한 같은 해에 ‘기업집단 발전 및 건설을 위한 의견’을 마련해 기업집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을 독려하고 독점방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천명한 바 있고, 1989년에는 ‘기업합병에 관한 잠행규정’을 제정해서 ‘기업결합은 규모경제에 유리하고 기업간 경쟁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범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반부정당경쟁법이 제정된 그 다음해인 1994년부터 상무부가 책임지고 기초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작년에 비로소 통과된 것이다. 중국 반독점법은 독점금지행위, 독점행위에 대한 조사, 법률책임 등 8장 57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독점금지행위 유형으로서는 독점협의(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경영자집중(기업결합), 행정 독점이 있다. Ⅱ. 독점협의 중국에서는 독점협의(Monopoly Agreement)가 “경쟁을 배재·제안하는 협의, 결정, 기타 협동행위”일 경우 이는 금지된다. 즉 ① 상품가격을 고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상품의 생산수량 또는 판매수량을 제한하는 행위 ③ 판매시장 또는 원자재 구매시장을 분할하는 행위 ④ 신기술·신설비 구입을 제한하거나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⑤ 연합하여 거래를 저지하는 행위 등 이다. 그러나 기술 또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경우라든지 제품의 품질향상, 원가인하를 위해 제품의 규격 및 표준을 통일하거나 전문화된 분업을 실행하는 경우, 경제 불경기로 인한 판매량의 심각한 하락이나 생산의 현저한 과잉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경우, 대외무역과 대외 경제 합작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등은 독점협의 금지행위에서 배제된다. 독점협의와 관련해서 유념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수직적 형태의 독점행위는 금지된다는 점이다. 즉 제조업자가 대리점에 상품을 넘기면서 얼마 이하로는 팔지 않도록 하는 ‘재판매가격 고정행위’ 또는 ‘최저재판매가격 제한행위’는 금지된다. 둘째는 중국반독점법 제46조에 자진신고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경영자가 주도적으로 독점협의 관련정황을 보고하고, 아울러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법위반에 따른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Ⅲ.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시장 지배적 지위’란 경영자가 관련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수량 또는 기타 거래조건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거나, 기타 경영자가 관련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충분히 저지 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시장지위를 말한다.(제17조 2항)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상황, 경영자의 판매시장 또는 원자재 구매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여부, 경영자의 재력과 기술여건, 다른 경영자의 당해 경영자에 대한 거래상의 의존도, 다른 경영자가 관련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서의 난이도 등이 고려된다. 또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분의 1에 달하는 경우, 2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3분의 2에 달하는 경우,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4분의 3에 달하는 경우는 시장 지배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시장 지배적 지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한다면 당해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로는 ① 불공정하게 고가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불공정하게 저가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② 정당한 이유없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③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④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상대방에게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경영자와 거래하도록 한정하는 행위 ⑤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을 끼워 팔거나 거래 시에 기타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부가하는 행위 ⑥ 정당한 이유없이 조건이 서로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상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 ⑦ 기타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인정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등 7가지가 있다 Ⅳ. 경영자집중 중국반독점법에서 말하는 ‘경영자집중’은 ① 경영자가 합병하는 행위 ② 경영자가 주식 또는 자산을 취득하는 방식을 통하여 기타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하는 행위 ③ 경영자가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하여 기타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하거나 기타 경영자에 대해 충분히 결정적인 영향을 가할 수 있는 행위이다.(20조) 여기서 ‘기타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한다고 함으로써 기업 결합시 지배관계 형성이 중요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중국반독점법은 기업결합의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국무원이 정하는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반드시 사전에 반독점법집행기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무원은 금년 4월 ‘경영자집중 관련 규정’ 초안을 마련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반독점법을 전후하여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독점집행기구에 기업결합을 신고하면 예비심사를 하고, 신고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층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심층심사를 하게 되면 90일 이내에 기업결합의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기업 혹은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반독점법에 의한 심사 외에 ‘국가안보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1988년 미국이 엑손 플로리오법(Exon-Florio Act)을 제정해 자국의 통신·에너지 등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기업합병을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Ⅴ. 행정 권력남용 금지 중국에서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행정 권력의 남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질적인 지방보호주의로 나타난다.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자기 지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는 여러가지 폐해가 만연돼 있다. 지방의 각급정부는 갖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외지상품이 현지시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정 권력의 남용을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은 행정 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행정기관은 행정 권력을 남용하여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구매·사용하게 하거나 단위 또는 개인의 경영을 제한하거나 변형된 형태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중국반독점법은 규정하고 있다. 반부정당경쟁법에서도 “정부와 그 소속부문은 행정 권력을 이용해 지정하는 경영자의 상품을 사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경영자가 정당한 경영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경쟁법은 행정 권력에 의한 독점행위를 주목하고 이를 엄금하고 있다. 상품의 지역간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된다. ① 외지상품에 대해 차별적인 징수항목의 설정, 차별적인 징수표준의 시행, 또는 차별적으로 가격을 규정하는 행위 ② 외지상품에 대해 지역의 동종 상품과 다른 기술의 요구 또는 검사표준을 규정하거나 외지상품에 대한 중복검사 또는 중복인증 등 차별적인 기술조치를 채택하여 외지상품의 당해지역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행위 ③ 외지상품에 대해서만 행정허가제도를 채택하거나 외지상품이 당해 지역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④ 검무소 설치 또는 다른 수단으로 외지상품의 진입 또는 당해 지역상품의 반출을 방해하는 행위 등 이다. 이러한 금지행위가 철저하게 집행된다면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중국의 심각한 지방보호주의가 극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OECD도 중국에 무역·투자자유화이익의 실현을 저해하는 법적 장벽이 제거되도록 시장 진출입에 필요 없는 행정규제를 철폐하도록 권고한 적이 있다. Ⅵ. 유념해야 할 점 ‘중국산업안전센타’가 최근에 발표한 ‘2007 외자기업 통제보고’에 따르면 외자기업은 시장조작과 가격통제를 통해 거액의 이윤을 취득하고, 외자기업과 중국기업의 합병이 늘어나면서 일부 업종에서 외자기업의 독점이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독점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집행을 강력하게 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독점법의 시행과 더불어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반독점법은 올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동계약법이나 기업소득세보다는 훨씬 강도 높은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법에 위반된 독점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과징금 부과액이 인민폐 50만웬(한화 6,500만원) 이하 이지만, 만약 이를 실행한 경우는 불법적인 이익을 몰수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 매출액의 1~10%의 과징금을 부과당할 수 있다. 시장 지배적 남용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이익을 몰수당하는 한편 전년도 매출액의 1~10%의 과징금을 부과당할 수 있다. 둘째, ‘동의명령제’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동의명령제는 규제당국이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대신 법위반 기업이 문제된 행위를 자진 중단하고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중국 투자기업이 반독점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특정기간 내에 독점적 행위로 인한 결과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하면 반독점집행기구로부터 조사 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반독점법의 ‘역외 적용’에 관한 것이다. 제2조에 “중국 내 경제활동중의 독점행위는 본 법의 적용을 받으며, 중국 역외의 독점행위가 역내 시장경쟁에 대해 배제·제한적 영향을 미칠 경우에도 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독점행위로 문제가 된 것이 중국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넷째, 반독점집행기구의 조사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이다. 중국의 반독점집행기구는 언제라도 영업장소에 출입해서 조사할 수 있는 현장조사권·강제조사권이 부여되고 있다. 기업의 협의내용·회계장부·업무서한·전자데이터 등에 대한 열람·복사권도 있다. 또한 관련 증거에 대한 조사·봉인 및 압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은행계좌 조회도 법원의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반독점위원회 및 반독접집행기구의 구성과 설치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계속해서 제정될 반독점법 관련 시행세칙 혹은 세부지침 등 하위규범들을 그때그때 파악하는 한편,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부단히 교육하고 홍보함으로써 법위반행위를 미연에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인터넷 법률신문 2008.07.28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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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홍보팀
- 작성일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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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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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다가오면 휴가와 방학으로 다들 들떠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어디에든 예외는 있게 마련, 관절염 환자들에게 이 여름은 그야말로 고통의 계절이다. 여름은 장마로 시작하여 무더위로 이어지는데 이때 발생하는 습기, 저기압, 더운 바람, 에어컨의 찬 바람은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모두 고통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게 된다. 관절염은 어떤 원인으로든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그 원인이 100여가지가 있으나, 흔하게는 퇴행관절염(골관절염), 류머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통풍 등이 있다. 퇴행관절염은 나이가 들어 관절연골이 닳게 되어, 류머티스 관절염과 강직성 척추염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에 이상이 생겨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자가면역으로, 통풍은 노폐물의 일종인 요산이 어떠한 원인으로 혈중에 많아져 관절 주위에 침착되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관절에 염증이 생기지만, 결국 증상은 하나로 귀결돼 관절에 통증을 일으킨다. 평상시에는 관절통이 그런대로 버틸만하다가도 장마철만 되면 '쿡쿡' 쑤시고 아려서 밤잠을 설치게 된다. 약 92%의 관절염 환자가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여기저기가 쑤시고 통증이 악화되는 경험을 한다고 한다. 이같은 현상은 특히 30~40대 중년층보다 60~70대 노인층에서 훨씬 두드러졌는데,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날씨 변화에 따라 통증에 민감해지게 된다는 속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악화된 증상을 조절하는데는 찜질이 도움이 된다. 관절에 열이 있거나 부기가 있으면 냉찜질로 부기를 가라앉히는 것이 도움이 되고, 부기없이 관절통이 있으면 온찜질이 효과적이다. 습하고 더운 날씨에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덥다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막 틀면 관절통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습도 50%, 실내온도를 섭씨 26~28℃ 정도로 유지하고, 외부와의 온도 차이는 5℃ 이내가 되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다. 또한 운동을 꾸준히 해 관절을 수시로 움직여 주어야 한다. 관절은 안 쓸수록 뻣뻣해지고 근육도 약해진다. 날씨가 덥지않은 시간을 택하거나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운동을 택해 지속적으로 한다. 관절 주위의 근육을 튼튼히 해주는 근력강화 운동, 심폐지구력을 높이면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않는 유산소 운동(수영·자전거타기·걷기) 등을 꾸준히 하면 살도 빠지고 근육도 튼튼해져 관절통을 줄일 수 있다. - 경인일보 2008.07.29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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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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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한국경제를 묘사하는 단어가 격함을 더해가고 있다. 경기침체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로, 그리고 다시 급기야는 경제위기라는 단어가 우리의 경제현실인 것처럼 당연시 되었다. 일부에서는 위기 시계를 제안하며 현재 한국경제는 '위기 예보' 초입수준인 오후 7시에 놓여있다고 하고 있다. 그나마 하지가 지난 지 얼마 안 된 여름이라 다행이다. 만약 겨울이었다면 소름이 돋을 법한 시계일 것이다. 한국경제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일단 경기침체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의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이 하락, 즉 경제성장률이 음(-)의 값을 가져야 하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2분기 이상의 기간 동안 이런 현상이 생겨나야 경기침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정의에 비추어본다면 우리 경제가 성장률 둔화의 경험은 하고 있지만 경기침체라고 부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앞으로 상당기간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 5월치까지 발표된 각종 실물지표나 2/4분기 소비자 태도조사에 비추어보면 둔화의 모습은 보이지만 국내총생산의 하락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태이다. 사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제위기까지 언급한다는 것은 진도가 너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는 경기침체로의 급격한 전환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률의 상승이 결합된 경우를 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본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나 '경제위기 우려'라는 표현도 아직은 사용에 주의할 단어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표준적 정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소 차이가 난다. 스태그플레이션의 표준적 정의는 어원대로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정체(stagnation)가 억제되지 못한 채 일정기간 지속되는 현상 또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상승하는 상황.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단어가 처음 제안된 것은 1965년 영국이었으며, 널리 회자된 것은 70년대 오일쇼크를 거치면서라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과 처방을 잘 말해준다. 거시경제학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세가지가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 즉, 생산비용이 상승하는 공급충격이 발생하고 중앙은행은 과도한 통화공급으로 대응하고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에서의 자생적 경직성 또는 과도한 규제가 결합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왜 영국에서 비롯되었는 지 잘 이해할 수 있다.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과거 영국병의 실체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었던 것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즉, 유가가 상승하거나 또는 생산성을 넘어서는 비용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이 통화량 증가 또는 저금리를 통한 경기팽창을 도모하고 경직적인 상품 및 노동시장과 결합하게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 즉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이 생겨나는 것이다. 정리해보자. 수치적으로만 보면 한국경제는 분명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도 아니며, 경제위기의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와 기원을 짚어가다보면 외환위기 이후 우리가 걸어왔던 모습, 특히 정부정책이 걸어왔던 길이 서서히 반추된다. 한 때는 과도한 저금리로, 또 한 때는 과도한 규제 강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두 가지 원인이 이미 한국경제에 뿌리를 내려왔다. 다른 나라와 달리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등이 우리 경제에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정책처방이 금리인하나 환율절하 또는 가격 규제로 귀결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의외로 빨리 다가올 수 있다. 결국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는 정책대응이 불가피해 보이고 정책 리더십의 진면목이 요청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머니투데이 2008.07.2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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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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