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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동맹강화와 반중 사이의 고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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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 8월 2~3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전략 경쟁에서 대만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만 주변 해역을 목표로 미사일 훈련을 실시했다. 추가로 미중 간 대화·협력 채널의 대부분을 취소·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문제로 인한 미중 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미중 관계가 얼어붙는 것은 불가피하다. 경제 회복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노리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는 뼈아프다. 대만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중 관계의 주요 관심 사안이자 바로미터였다. 양안 통일은 중국 공산당에는 국가 통일의 숙원 사업이자 최근 들어 핵심 국가 이익으로 규정한 사안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지만 그 하나의 중국이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한다. 현상 변경은 반드시 평화적인 수단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달았다. 미국에 대만은 자유민주 체제의 상징 못지않게 공산 세력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지정학적 교두보였다. 중국은 1990년대까지 대만의 독립 시도를 무력 사용의 위협으로 억제하려 했다. 이후 미중 전략적 협력 시기에는 미국을 통해 대만의 통일 움직임을 압박했다. 그간 미국이나 중국 모두 대만의 현상 유지 세력으로서 이해를 공유했다. (하략) https://www.sedaily.com//NewsView/269QS1PB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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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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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ouse 301동 기숙사식당
02-3277-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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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거절을 주저하는 당신, 얼굴 철판부터 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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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많은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거절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선배 세대와 리더가 되어가면서 거절해야 할 일은 점점 많아진다. 그런데 거절을 제때 제대로 하지 못하면 뒷감당이 안 돼 낭패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한 일에 연루되는 곤욕마저 치를 때도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그때 왜 분명하고 제대로 거절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만들어내는 자책감이다. 자책감만큼 사람을 위축시키는 것도 없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는 왜 거절을 제대로 못하는 실수를 반복할까. 바로 거절의 순간에 예상되는 또 다른 걱정들 때문이다. 상대방이 받을 상처나 실망에 대한 걱정, 거절 이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 같은 염려, 그리고 거절 이후에 나빠질 수 있는 자신에 대한 평판 등 꽤 다양한 일이 복잡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거절을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문제일수록 핵심은 근본적인 곳에 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이를 소망을 근거로 한 정체성에서 찾고 있다. 무슨 뜻일까. 필요한 거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그 소망이 근거가 되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것에 투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 (하략)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8/707040/
1620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작성일
2022-08-12
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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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교수.jpg
E-House 301동 기숙사식당
02-3277-5910
1619
[칼럼] 원하지 않았지만 이웃이 돼버린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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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표, 약학대학 교수] 풀은 인류의 친구다. 양과 사슴 같은 초식동물의 먹이도 풀이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본격적으로 인간 집단에 들어온 밀과 귀리도 역시 풀의 한 종류다. 태양을 향해 높이 오른 나무와 달리 빠르게 멀리 퍼지는 습성을 지닌 풀은 거침없이 땅을 파헤치는 인간을 특히 좋아하고 따른다. 자못 비장한 차전자(車前子)라는 별명이 있는 질경이는 사람이나 소가 끄는 수레바퀴에 깔릴 때 씨앗이 튀어 나가 새싹을 틔운다. 놀랍다. 불을 놓아 화전을 일구고 아름드리나무를 잘라 개간하는 인간을 쫓아 자신의 영역을 넓힌 모기도 인간을 따른다. 호젓한 산길을 걸을 때 윙윙 날갯짓하며 동행을 청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때 우리는 거부하는 몸짓으로 팔을 휘젓지만 부질없는 짓이다. 이런 동작은 열과 몸 냄새를 더 멀리 퍼뜨릴 뿐만 아니라 모기에게 옷으로 덮이지 않은 피부가 여기 있다는 시각적 지표를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어릴 때 우리는 뇌염모기를 피해 밤마다 국방색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잤다. 전쟁 벌이기 좋아하는 인간은 아니나 다를까 모기와 전쟁도 불사했다. 모기가 바이러스와 기생충이 매개하는 질병을 운반하기 때문이다. 말라리아, 황열병, 뇌염이 대표적이다. 아프리카에서 스리랑카, 미국과 중국 남부, 베트남, 수에즈 운하 등 적도 부근 지역에서다. 박멸을 목표로 한 이 전쟁에서 인간은 아직 승리하지 못했다. (하략)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8110300015
1618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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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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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동맹강화와 반중 사이의 고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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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전략 경쟁에서 대만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만 주변 해역을 목표로 미사일 훈련을 실시했다. 추가로 미중 간 대화·협력 채널의 대부분을 취소·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문제로 인한 미중 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미중 관계가 얼어붙는 것은 불가피하다. 경제 회복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노리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는 뼈아프다. 대만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중 관계의 주요 관심 사안이자 바로미터였다. 양안 통일은 중국 공산당에는 국가 통일의 숙원 사업이자 최근 들어 핵심 국가 이익으로 규정한 사안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지만 그 하나의 중국이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한다. 현상 변경은 반드시 평화적인 수단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달았다. 미국에 대만은 자유민주 체제의 상징 못지않게 공산 세력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지정학적 교두보였다. 중국은 1990년대까지 대만의 독립 시도를 무력 사용의 위협으로 억제하려 했다. 이후 미중 전략적 협력 시기에는 미국을 통해 대만의 통일 움직임을 압박했다. 그간 미국이나 중국 모두 대만의 현상 유지 세력으로서 이해를 공유했다. (하략) https://www.sedaily.com/NewsView/269QS1PBQT
1616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작성일
2022-08-10
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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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규.jpg
E-House 301동 기숙사식당
02-3277-5910
1615
[칼럼] 자율차·UAM시대 오는데…60년전 법에 막힌 모빌리티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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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규제 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결정한다고 한다. '국민제안정책투표'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규제심판회의 1호 안건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라도 생활밀착형 규제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 그런데 '심야택시 대란 해결'은 왜 '국민제안 톱10'에 뽑히지 않았을까. 택시를 잡느니 걸어가겠다거나 귀가를 아예 포기하는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보다 절대로 작지 않은데 말이다. 아마도 시민들은 어떤 규제가 심야택시 대란을 초래했는지 알지 못해 그랬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지난 9년간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모빌리티 잔혹사'를 자세히 알려야 하는 이유다. 우버(Uber)가 한국에 진출한 2013년 이후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2014년 7월 서울시는 우버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우버가 국내에서 '승차공유(ride sharing)' 서비스를 개시한 지 약 1년 뒤다. 서울시의 주장은 우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승차공유는 출발·도착지와 이동 시간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다. 승차공유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출퇴근 때 다른 사람을 태워 가면서 비용을 나눌 수 있다. 승용차 평균 탑승 인원이 1.22명으로 나 홀로 차량 비율이 82.5%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솔깃한 얘기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따라 개인이 돈을 받고 타인을 태워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일상적인 승차공유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가구당 차량 대수가 1.3대에 육박한 현재까지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1962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때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하략) https://www.sedaily.com/NewsView/269OHSPV8Z/GG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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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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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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