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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리더가 무엇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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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 명예교수, 경영학과] 필자가 교단에 서기 시작한 것이 1983년이다. 그 때는 교수가 학생들을 편하게 대할 수 있었고, 대학원생들과는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생활했다. 학생들에게 동사무소에 가서 증명서 떼는 일도 시키기도 했고, 이삿짐도 정리하게 했다. 물론 그 대가가 ‘공짜’는 아니었다. 교수는 나름 그만큼 베풀어야 했고 장래를 책임져야 했다. 이러한 사제 관계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세태가 많이 달라졌다. 교수가 지나치게 일을 많이 시킨다고 대학원생이 총장실이나 학교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기도 한다. 연구비 배분에 문제가 있으면 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연구비 중 일부를 모아 공통경비로 쓸 것 같으면 누군가 이를 문제 삼고 교수는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이제 생각할 수도 없다. (하략) 2019년 7월 22일 화성신문 기사원문
1061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19-07-23
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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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47077352.jpg
E-House 301동 기숙사식당
02-3277-5910
1060
[칼럼] 우리에겐 아침이 저녁보다 더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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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교수, 교통시스템공학과] 2012년 이맘때로 기억한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내게 힘이 되는 나라, 평등국가’, ‘빚 없는 사회, 편안한 나라’, ‘걱정 없는 나라’ 등 여전히 ‘나라’와 ‘국가’가 앞세워진 정치 구호들의 범람 속에서 ‘저녁이 있는 삶’이란 슬로건은 단연 돋보였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가 내건 ‘사람이 먼저다’도 국가가 아닌 사람을 먼저 얘기한 점에서 좋았지만 역시나 최고는 ‘저녁이 있는 삶’이었지 않나 싶다. 정작 이런 멋진 슬로건을 제시한 분은 본선에 나서보지도 못했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자는 ‘워라밸’이란 신조어 등장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 논의의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지난해 7월에 개막된 ‘주52시간 근무’ 시대의 1등 공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1주년을 맞아 최근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대부분의 직장인은 주 52시간제가 정시퇴근 문화 정착을 통해 개인 여가 활동과 함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삶의 질을 매우 높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침은 달라졌는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저녁 시간과는 달리 직장인들에게 아침 시간은 여전히 1분 1초를 다투는 소위 ‘출근전쟁’이다. 지금 당장 10분만 더 잘 수 있다면 영혼까지도 팔 수 있겠다는 황당한 생각도 9시 출근 직장인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가져봤을 것이다. 역세권 아파트의 시세가 주변 비역세권에 비해 수억 원씩 더 비싼 것도 실은 아침 출근길 30분의 경제적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략) 2019년 7월 21일 경기일보 기사원문
1059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19-07-22
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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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교수.jpg
E-House 301동 기숙사식당
02-3277-5910
1058
[칼럼] 한 번 봐도, 두 번 봐도… 영원한 한국 록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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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환 교수, 문화콘텐츠학과] ■ 신중현 ‘미인’ “우리가 놓친 시간 하나하나는 지나간 것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아”(소설 ‘황태자의 첫사랑’ 중). 지나갔기에 아름답고 돌아오지 않기에 애틋한 거 맞는다. 현실은 어떤가. 황태자는 더 이상 청년의 얼굴이 아니다. 70세의 찰스 윈저, 그는 과연 왕관을 쓸 수 있을까. 느닷없이 영국 왕실의 미래까지 예측해본 건 사실 음악동네에도 황태자로 불린 사람이 여럿 있기 때문이다. 변진섭, 신승훈, 조성모, 성시경, 박효신, 이승기 등등. 하지만 누가 이들을 책봉했는지는 알 수 없다. 환호하던 팬들조차 언제 이들이 등극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린다. ‘비운의 왕세자라도 한번 돼보면 좋겠다’는 건 안 될 거 아니까 하는 말이다. 세상엔 영원한 테리우스도 없고 영원한 황태자도 없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영원한’이라는 수식어가 실감 나는 사람, 바로 한국 록의 영원한 대부 신중현(사진)이다. 지난 월요일(15일) ‘신중현 헌정 기타 기념앨범’이 나왔는데 신곡이 2개나 포함돼 있다. 그는 여전히 곡을 만들고 지금도 곡을 연주한다.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 큰 인물을 ‘대부’라고 하는데 80세 넘어서 신곡을 낸다는 자체가 후배 음악인들에겐 영향을 주는 사건이다. (하략) 2019년 7월 18일 문화일보 기사원문
1057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19-07-19
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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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환 교수 사진.JPG
E-House 301동 기숙사식당
02-3277-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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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쟁 조직과 맞불작전…운신의 폭만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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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교수, 심리학과] 맞불 작전이라는 것이 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하면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쪽에서 그에 반대하는 무언가를 그만큼 하는 것이다. 많은 조직이 이러한 맞불 작전에 익숙해져 있다. 경쟁 조직이 광고를 늘리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그들이 인력을 보강하면 우리도 그만큼 인력을 보강하는 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맞불 작전은 가끔 의외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상대방 기세를 정교하게 키워주는 꼴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좋은 예가 바로 1960년대 후반 미국 TV와 라디오에서 담배 광고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담배 소비가 증가했던 기이한 결과다. 1969년 6월 22일 미국 의회 청문회 동안 미국 주요 담배 회사 대표들은 가장 효과적인 광고 매체인 TV와 라디오에서 담배 광고를 향후 일절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다. 전례 없는 이 자발적 조치로 1971년 이후 실제로 미국에서는 담배 광고가 전파를 타지 않는다. 담배 회사들이 광고를 중단한 이유는 무엇일까. 1967년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에서 담배 광고 이슈에 `기회 균등의 원칙`을 적용해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원칙에 의하면 라디오와 TV에서 중요한 사안이나 논란이 뒤따르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광고 시간이 공정하게 보장돼야 한다. 만약 어느 한쪽이 TV나 라디오상에서 방송 시간대를 구입하게 되면 다른 쪽에는 대응을 위해 다른 시간대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통신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광고 방송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단, 미국 암협회와 같이 담배 금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담배 회사의 메시지를 반박하는 내용들을 전파를 통해 내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건강하고 매력적인 흡연자들의 특징들이 담배 광고에 담겨 있다면 반대 즉 금연 광고는 흡연자들의 질병이나 손상된 모습과 같은 내용들을 담는 식이다. 이후 3년 동안 미국에서는 담배 소비가 거의 10% 줄어들었다. 그런데 웃지 못할 반전이 일어났다. 담배 회사들은 아예 모든 방송에서 자신들의 광고를 중단했다. 그 결과 금연 광고도 같이 줄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담배 매출의 급격한 회복세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략) 2019년 7월 18일 매일경제 기사원문
1055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19-07-18
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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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교수 사진.JPG
E-House 301동 기숙사식당
02-3277-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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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日 수출규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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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빈, 행정학과·일본정책연구센터장] 지난 6월30일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 첨단소재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보도했다. 올 7월1일 일본의 경제산업성(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관할하는 중앙부처)은 ‘대한민국 수출관리 운용의 재검토에 관해서’라는 발표를 했다. 동 발표에서 “수출관리제도는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토대로 해 구축”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일한 간의 신뢰관계 손상”과 “대한민국과 관련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동 자료에서는 3개 품목에 대한 ‘포괄적 수출허가’에서 ‘개별 수출허가’로의 전환을 발표했다. 일본이 말하는 한일신뢰 관계의 훼손은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것이다. 다만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아직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8월 중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27개국)에서 제외할 것을 공언하고 있는데, 실현될 경우 3개 첨단 품목뿐만 아니라 공작기계, 첨단소재, 화학약품 등 군사전용이 가능한 폭넓은 소재(식품, 목재 제외)도 한국 수출에 대해 개별 허가가 필요하다. (하략) [2019년 7월 16일 경기일보 기사 원문]
1053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19-07-17
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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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빈 교수.jpg
E-House 301동 기숙사식당
02-3277-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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