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5-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한 자격회복 신청 안내(25.7.14.~25.7.18.)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한 자격회복 신청안내
· 2025-2학기 기준, 2019년도 2학기에 석사과정으로 입학하여 휴학 없이 학기를 이수하고 수료한 자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해당
· 2025-2학기 기준, 2019년도 2학기에 석사과정으로 입학하여 재학 중 통산 2개 학기를 휴학하고 학기를 이수하고 수료한 자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해당하지 않음
· 2025-2학기 기준, 2015년도 2학기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하여 휴학 없이 학기를 이수하고 수료한 자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해당
· 2025-2학기 기준, 2015년도 2학기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하여 재학 중 통산 2개 학기를 휴학하고 학기를 이수하고 수료한 자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