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2학년도 2학기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 에너지시스템학과
- 이이슬
- 작성일 2022-08-24
- 조회수 687
1. 관련
가. 아주비전 4.0「3.2.2 대학원 특성화」
나.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31조(외국어시험)“공인된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에서(TOEFL, TOEIC, TEPS 등)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일정 수준의 성적을 취득한 자”
2. 2022학년도 2학기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자격을 갖춘 학생들의 면제 신청서를 접수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어시험 면제 기준
TOEIC |
TEPS |
ILETS |
TOEFL |
G-TELP |
TOEIC Speaking |
OPIc |
|||
PBT |
CBT |
IBT |
level 2 |
level 3 |
|||||
730 |
329 |
6.0 |
534 |
200 |
72 |
67 |
89 |
Level 5 |
IL |
나. 한국어(외국인에 한함)시험 면제 기준
시험종류 |
면제 기준 |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
초급(1~6급) 이상 |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
1급 이상 |
KBS 한국어능력시험 |
4급 이상 |
기타 |
대학원 개설「한국어초급」이수 |
다.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 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면제신청일 기준 유효한 성적)
3.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내용
가. 신청 절차
1) 신청 기간: 2022.09.01.(목) ~ 2022.09.30.(금)
2) 신청 절차: ①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와 ②공인어학성적표 소속학과 사무실 제출
→ 학과 사무실 검토 및 취합 → 대학원 교학팀으로 공문 제출
라. 유의사항
1) 졸업요건 취득 현황 확인 후 신청
- 확인 방법: 포탈 로그인 → 학사서비스 → 성적/졸업 → 졸업요건취득현황조회(일반대학원) → 외국어시험종합시험 탭
2) 외국어시험 일괄 면제 처리 대상(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불필요)
- 본교 학사과정(학부 2009년 신입학자부터) 어학졸업인증을 받은 자(학부 영어면제자 제외)
- 외국인 신입생 중 입학 시 제출한 어학성적표가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외국어시험 면제 처리일: 2022.09.01.(목) 예정
3) 외국인 학생의 어학시험 인정 기준
- 자국어가 영어인 외국인: 한국어
- 자국어가 영어가 아닌 외국인: 영어 또는 한국어 중 택일
붙임 1. 2022-2학기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문(국문, 영문) 각 1부.
2.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국문, 영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