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문대학] (긴급)에너지사용의 제한에 따른 추진계획 안내

1.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125호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2. 정부에서는 지난 겨울철에 시행했던 것과 같이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에 따른 대책으로 에너지사용제한 공고를 통하여 일정이상의 에너지(전력 5,000kw이상, 에너지 2,000toe 이상)를 사용하는 전국 476여개 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 사용의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에너지사용제한의 시행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 목 : (긴급)에너지사용의 제한에 따른 추진계획 안내

나. 주요 제한내용 ;

1) 전기 사용제한

- 2012년 8월 피크전력 대비 약 20% 의무 감축

- 시행시기 : 2013.8.5.~ 8.30. (10:00~11:00, 14:00~17:00(4시간))

2) 냉방온도 제한

- 실내온도 26℃ 이상으로 유지

- 시행시기 : 현재~ 2013.8.30

3) 냉방순차 운휴

- 냉방기(에어컨 등)의 피크시간 중 일정시간 동안 가동 중지

- 냉방가동 중지시간 : 14:30~15:00, 15:30~16:00, 16:30~17:00

- 시행시기 : 현재 ~ 2013.8.30

다.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

1) 전기사용 제한 : 300만원/위반회수(일) -한전 자동검침에 따른 부과

최대 약 6,000만원 (주중 20일 기준)

2) 난방온도 제한 : 500만원/위반회수(일)-적발시

3) 냉방 순차운휴 : 500만원/위반회수(일)-적발시

라. 추진계획 :

1) 전기사용 제한관련 세부추진계획

(1) 하절기 에너지절약 5대 실천수칙 : 첨부3

- 긴급을 요하는 실험장비 제외한 일반실험기기 가동 중지

- 대학원 LAB실 에어컨 가동 중지 또는 최대 억제

- 각 건물의 강당, 체육관은 제한시간 외에 이용.

- 창측 조명등 소등(가능 부분)

(2) 시설팀 자체 전기사용 제한 내용

- 각 건물 중앙냉방가동 시간 조정

(종합관 및 생활관 제한시간 내 가동 최대억제)

- 공용설비(환기 FAN등) 중 가동시간 조정을 통한 감축

- 기타 절전관련 사항 실시

(3) 각 건물별 일일 전기사용 제한량 및 실적 공지

- 전기사용 제한량, 전기사용실적 및 제한이행여부 공지

- 각 건물별 전기사용 제한량 초과시 건물별 과태료 부과예정

2) 냉방온도 제한 및 냉방순차 운휴 관련 세부계획

(1) 중앙냉방 건물은 시설팀, 생활관에서 일괄 조정

(2) 근로학생 수시 점검 : 2조(2인/조, 4명)

마. 주요 부서 협조 내용

1) 생활관 및 식당

- 생활관 중앙냉방기기 가동중지 및 가동시간조정

- 식당 식기세척기(50kw*2대) 등 제한시간내 가동 중지

2) 총무팀 및 산학협력원 창업보육센터

- 입주업체 에너지사용 제한 준수 독려

- 전기사용 제한 사항 안내 및 준수 독려

3) 각 부서

수원시 등 관련 점검기관의 불시 점검 시 위반행위 적발에 따른 과태료 가 부과될 경우 사용자(각 실 소방안전관리자 정·부)개인책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각 학부사무실에서는 교수 및 각 실 소방안전관리자 정·부등 해당학부 구성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공고 --- 1부.

2. 세부추진계획 --- 1부.

3. 하절기 에너지절약 5대 실천수칙 --- 1부.

4. 각 건물별 전기사용 제한량 및 사용실적 공지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