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졸업예정)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진행 협조 요청
- 에너지시스템학과
- 이이슬
- 작성일 2022-09-20
- 조회수 594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진행 절차 안내
1. 대상자: 2023년 2월 박사학위 졸업예정자
2.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 및 논문심사료 납부기간: 2022.10.06.(목) ~ 10.12.(수)
3. 박사학위 청구논문심사료 납부
- 심사료 및 납부 계좌: 550,000원 (각 학과 가상계좌)
* 학과 가상계좌를 청구논문 제출자들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논문심사료 납부여부 확인 필수
* 학생에게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도록 안내(확인되지 않는 이름으로 입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구비서류
제 출 자 격 |
제 출 서 류(학생→학과) |
1. 박사학위과정 수료(예정)자 2.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입학 후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휴학기간 제외) 5. 다음과 같이 학회지에 게재(예정)한 자 (학과 요건이 상회하는 경우 학과 요건 우선 적용) * 학회지 게재논문은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한 이후 학회지에 게재해야 함. ◆ 박사학위과정 - 이공계열: 국내 2편 또는 국제 1편 이상 - 의학과: 국내 또는 국제 2편 이상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 - 의생명과학과: 학과의 요건 적용 - 인문사회계열: 국내 또는 국제 1편 이상 ◆ 석·박사통합과정 - 이공계열 : 국제 1편 이상 - 의학과: 국내 또는 국제 2편 이상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 - 의생명과학과: 학과의 요건 적용 - 인문사회계열 : 국내 2편 이상 또는 국제 1편 이상 6. 연구등록을 한 기 수료생 7. 연구기반 비교과 의무이수기준 충족자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연구윤리 2회 이상, 연구노트 1회 이상, 논문작성법 1회 이상 * 연구노트의 경우 이공계에 한함 |
1. 학위청구논문심사원 * 반드시 포털 학사서비스에 논문등록 후 양식을 출력하여 제출 2.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명단 3. 교외심사위원 추천서 4. 해외체류 심사위원 논문심사 참여원(해외체류 심사위원에 한함) 5. 논문제출자 이력서 (자유양식) 6. 학위청구논문 학회지 게재 확인서 * 반드시 포털 학사서비스에 학회지 게재 내역을 입력 후 제출 7. 학회지 게재논문 별쇄본 표지 (각 1장) * 게재예정인 경우에는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 게재미정인 경우에는 지도교수확인서 제출 8.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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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학과→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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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청구논문 제출 현황표(학과별 1부) 2.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출력물(학과별 1부)
*AIMS→졸업→졸업논문관리→심사위원명단→엑셀저장(외부 *심사위원 위촉 명단과 AIMS입력 심사위원 일치여부 확인 3. 학생별 제출 서류 일체(학생별 1개 스캔 파일로 제출) |
▣ 박사과정/통합과정 학위논문 학회지 게재 세부 기준
구분 |
~2014학년도 입학자 까지 |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저자 인정범위 |
저자 구분 없음 |
대학원생이 제1(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학회지 논문에 한하여 인정한다. * 다만, 학문분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수학과, 금융공학과 등은 저자의 구분 없이 알파벳순으로 게재 |
국제 학술지 인정범위 |
학과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
• 이공계는 SCI(E), A&HCI 등재 학술지를 원칙으로 한다. • 인문사회계는 SSCI, SCIE, A&HCI 등재 학술지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학문분야의 특성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G7국가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SCOPUS(영문 학술지에 한함) 등재 학술지를 인정할 수 있다. (사유서 첨부) |
국내 학술지 인정범위 |
학과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
* 학과별 국내 학술지 인정범위(2018-10차 대학원위원회)
-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학술지 게재 요건 중 국내학술지 인정 범위는 학과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학문분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대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유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를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학과의 경우 대학원학사운영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학과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
* 학회지 게재 예정 인정 기준(2014-13차 대학원위원회)
해당 학회에서 발급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지도교수 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하고 반드시 졸업사정일 전 일정 기한까지 학회에서 발급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예정된 졸업사정일 전 일정기한까지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당 학기 ‘졸업 불가’로 처리) |
▣ 심사위원 자격 및 구성
심사위원 자격 |
심사위원 구성 |
- 박사학위 소지자 - 의학과의 교내심사위원(전임교원)은 부교수 이상이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 - 당해 학생이 본 대학교 교원일 경우에는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당해 학생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 논문심사대상자의 친인척이 아닌 자 - 연구년교수도 지도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논문심사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가능 |
-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본 대학교 전임교원 3인과 1인의 교외인사(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를 포함 - 교내 심사위원은 해당학과의 교원을 우선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인접분야의 교원을 포함하여 구성 가능 - 심사위원 중 과반수는 논문내용과 동일한 전공분야 인사로 구성 - 논문제출자의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심사위원이 됨 -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교외심사위원의 경우에도 학위논문 주제와 관련된 전문성을 충분히 가진 경우 심사위원장 가능) |
5.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세부일정
구분 |
기 간 |
비 고 |
심사원 제출 |
2022.10.06.(목) ~ 10.12.(수) |
- 심사위원 명단 구성 - 논문심사료 수납 및 심사원 제출 (학생→학과) |
논문심사 |
2022.11.02.(수) ~ 12.16.(금) |
- 논문심사 1회 이상 실시 - 최종심사는 공개로 진행 |
논문심사 결과 제출 |
~ 2022.12.20.(화) |
-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학생→학과) |
논문인쇄본 제출 |
2022.12.21.(수) ~ 01.06.(금) |
- 논문 인쇄본 제출(학생→도서관) * 미제출시 졸업사정 대상에서 제외 * 도서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최종인쇄본은 도서관(학술정보팀)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관련 내용 추후 별도 공지 예정)
상기 이외의 사항은 아주대학교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참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각 소속 학과로 문의 바람.
6. 제출 서류 양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