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연구(실험)실 사고보고 및 보험청구 안내

  • 에너지시스템학과
  • 이이슬
  • 작성일 2023-11-17
  • 조회수 315
안전관리센터에서 <연구(실험)실 사고보고 및 보험청구 안내> 공문이 수신되어 안내드립니다.

연구실 사고보고 및 보험청구에 대한 절차에 대해 참고 부탁드리며
공제급여 청구서 및 제출서류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서류 제출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및 제26조(보험가입 등)

2. 상기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법적 절차에 따라 사고를 보고해야 하며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연구실 사고보고 및 보험청구에 대한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연구(실험)실에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공제급여 청구서 및 제출서류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서류 제출 시 참고 바랍니다.

가. 사고발생 시 보고 절차
1) 연구(실험)실 사고발생 (화학물질 누출, 감전, 화상, 신체 상해 등)
2) 교학팀(학과사무실)으로 신고 (교학팀에서는 안전관리센터로 내용 통보)
* 화재 및 긴급 신고는 119 또는 상황실(031-219-2245) 우선 신고
* 주중 9시~18시 이외의 사고시에는 상황실(031-219-2245) 우선 신고
3) 연구실사고조사표(붙임1) 작성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4) 교학팀 또는 학과사무실에서 안전관리센터로 공문 발송

나. 보험내용
-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험)활동 중 상해를 입은 경우 공제보험 처리 가능
*보험명: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연구실 안전공제 보험)
*보상내용
-사망: 2억원, 장의비: 1천만원
-후유장해: 최대 2억원
-상해: 최대 20억원
-입원: 1일 당 5만원
*대상: 본교 소속,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 (학부생,대학원생,연구원 등)
* 15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 시 수업료 및 기숙사비 손실 지원

다. 보험청구 절차
1) 사고보고 및 치료완료 후 공제급여청구서 및 제출서류(붙임2)를 준비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2) 학과사무실에서 안전관리센터로 공문 발송 및 원본 서류 전달(율곡관 302-1호)

라. 안내사항
1) 3일이상의 병원치료를 진행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대상이므로 반드시 신고할 것
2) 경미한 상해·사고 또한 보험청구가 가능하며 반드시 신고할 것
3) 진단서 발급 비용 및 약제비 포함하여 보험청구 가능
4) 연구실책임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서류에는 서명 필수

붙임 1. 연구실사고조사표 1부
        2. 공제급여 청구서 및 제출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