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2024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 및 수료자 등록 유예 신청 안내

가. 휴학 및 복학신청
1) 신청기한
-복학신청기한: 2024.01.02.(화) ~ 03.04.(월)
-개강일자: 2024.03.04.(월)
-미등록생 휴학신청기한 (등록금 미납부자): 2024.03.29.(금) (수업일수 1/4선) 까지
-등록생 휴학신청기한 (등록금 기 납부자): 2024.05.24.(금) (수업일수 3/4선) 까지
※ 등록 후 수업일수 1/4선 전까지 휴학신청을 할 경우에만 등록휴학(등록금 미 환불, 복학 시 무료복학)이 가능하며, 1/4선 이후 휴학신청 시 경과된 수업 일수에 따라 등록금 차등 환불
2) 신청 방법
- 일반휴학 및 복학: 전산 신청
- 특별휴학: 서면 신청(휴학원 및 증빙서류 제출)
* 질병,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자녀), 장기해외파견, 군입대
- 군복학: 서면 신청[군휴학 복학원 및 증빙서류(병적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
※ 서류 제출처: 일반대학원교학팀 사무실(율곡관 305호)
3) 유의사항
- 재학생 장학사정 결과 확정 후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 학과에서 추가로 장학사정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만 고지서 생성 가능


다. 수료자 등록 유예 신청
1) 대상자: 일반대학원 수료자 중 등록 유예 대상자
※ 수료자는 수료 후 학위취득 직전학기까지 매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지도교수의 허가 하에 등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2) 신청기간: 2024.03.04.(월) 까지 (학기개시일까지)
3) 신청방법: 서면 신청
4) 제출서류: [수료자 등록 유예 신청원] 및 [증빙서류(해당시)]
5) 제출처: 일반대학원교학팀 사무실(율곡관 305호)

붙 임 1. 2024-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문(학생용) 1부.
         3. 2024-1학기 수료자 등록 유예 신청 안내문(학생용) 1부.
        4. 관련 양식 각 1부. 끝.